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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교육) 신청

※ 수강료 결제, 취소 등은 [학습활동-수강신청 목록]에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감면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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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즉시 감면 이용 안내

2021년 7월부터 수강 신청 시 감면대상자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조회 후 수강료가 감면 적용됩니다.

  • 경주시평생학습가족관 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해 아래 대상자는 수강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자를 설명한 표입니다.
    감면대상자 감면율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열거 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18민주유공자 포함) 100% 유족 또는 가족이 자격조회가 안될 경우 마이페이지->수강료 감면 조회->증빙서류 '파일등록'을 하시면 관리자 확인 후 인증 또는 보류 처리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100%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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