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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문해교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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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문해교육이란

  • 성인문해교육의 정의
    • 성인문해교육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교육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 성인문해교육의 배경 및 필요성
    • 글을 읽고 쓰는 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능력입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하고 비문해 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입니다.
  • 성인 문해 능력 조사(2017년)
    • 성인 기초 생활문해 수준 진단을 통한 국민 기초 문해역량 강화를 위한 문해 교육 잠재수요자 조사
    • 18세 이상 성인 중 비문해 인구*는 약 311만명(7.2%)으로 추정되고(2017. 성인문해능력조사), 20세 이상 성인 중 중학교 학력 미만 인구는 517만명(13.1%)으로 추정(201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초등학교 1~2학년 수준 학습 필요
    • 농산어촌은 대도시에 비해 3배 높은 비문해 인구 비율을 보이며, 60대부터 비문해 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함(2017. 성인문해능력조사)
      ※ 서울 및 광역시 5.7%, 중소도시 7.2%, 농산어촌 16.2%

    ※ 표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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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문해 능력 조사(2017년)를 문해수준, 수준정의, 비율, 추정인구로 구분하여 설명한 표입니다.
    문해수준 수준정의 비율 추정인구
    수준1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 (초등 1~2학년 학습 필요 수준) 7.2 3,111,378
    수준2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는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은 미흡한 수준 (초등 3~6학년 학습 필요 수준) 5.1 2,173,402
    수준3 가정 및 여가생활 등 단순한 일상생활에 활용은 가능하지만, 공공 및 경제생활 등 복잡한 일상생활에 활용은 미흡한 수준 (중학 1~3학년 학습 필요 수준) 10.1 4,328,127
    수준4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력을 갖춘 수준 (중학 학력 이상 수준) 77.6 33,365,908
    전체 100.0 42,978,815
  • 성인문해교육의 법적 근거

    평생교육법 제2조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 · 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평생교육법 제39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 · 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 ·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 · 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7-11-05 조례 제 3001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문해교육”이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시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2. “문해교육단체”라 함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3. “문해교사”라 함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 4.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및 경상북도내 각 시 · 군을 말한다.
    •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등의 이유로 학령기 동안 각급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문해가 곤란한 자로 하되, 결혼 · 이주 등으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제4조(문해교육의 원칙)
      • ① 문해교육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 ②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나이, 성별, 직업, 국적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1. 비문해자 조사 및 문해교육 계획 수립
      • 2.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 3. 문해교육프로그램 개발 · 보급
      • 4. 문해교육단체의 지원 · 육성
      • 5. 문해교육 연구의 지원
      • 6.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추진주체 등)
      • ① 도지사는 문해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효율적인 협의 · 조정을 위하여 문해교육협의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단체로부터 문해교육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 등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경비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해교육단체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도지사와 시장 · 군수는 문해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을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을 위한 준비는 본 조례 시행일 전이라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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