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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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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8.02.23 조례 제1287호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발달장애인”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 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 모든 시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
    • 2.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 3.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
    • 4.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제7조 (지원 사업)

  •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
    •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 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 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 상담 지원
    • 7.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 8.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그리고 교육ㆍ의료ㆍ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

  •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평생교육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중인 사람은 해당 발달 장애인이나 보호자에 관하여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287호, 2018.2.23>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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