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 운영 조례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 운영 조례
(평생학습가족관)
(전부개정) 2001.08.01 조례 제 425호
(일부개정) 2007.11.07 조례 제 675호
(일부개정) 2008.08.08 조례 제 734호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7.07.07 조례 제1252호
(전부개정) 2021.05.25 조례 제1519호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경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강자”란 평생학습가족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수강료”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이 내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수강자의 범위)
-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주시민(「주민등록법」에 의거 경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2.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입장제한)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입장 또는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경우
- 2.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는 경우
- 3. 공공의 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수강료를 내지 않았거나 대리출석한 경우
-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과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수강료 징수)
- ① 시장은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 ② 수강자는 수강료를 미리 내야 하며, 그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 (수강료 감면 등)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의 면제는 해당 기간의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강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열거(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우
- 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6.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수강료 반환 등)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낸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 2.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수강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 3.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8조 (강사위촉 및 수당)
- ① 정규강좌의 강사위촉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및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의 해촉)
-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촉 및 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 2. 품위손상 등으로 강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강사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
- 4. 그 밖의 사유로 강의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부 칙<조례 제1519호, 2021.5.25>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문화복지회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평생학습관으로 본다.
- ⑫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등록한 강사와 수강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등록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