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강료 즉시 감면 이용 안내
- 구분
- 일반
- 작성일
- 2021-07-09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4,020
안녕하세요. 평생학습팀입니다.
그 동안 수강료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등에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1일자로 수강료 즉시감면 연계시스템(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을 구축하였으며 감면대상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시감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강신청 할 때에도 감면대상자들이 실시간으로 조회 할 수 있지만 사전에 자격조회를 미리 해 놓으면 수강신청 할 때에는 건너뛰게 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 감면 조회 방법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강료 감면 조회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후 해당 감면유형 조회
단. 인증기간은 매년 말까지입니다. 또한 경주시 거주자 확인은 강좌 신청 시 매번 해야 합니다.
그 동안 수강료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등에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1일자로 수강료 즉시감면 연계시스템(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을 구축하였으며 감면대상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시감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강신청 할 때에도 감면대상자들이 실시간으로 조회 할 수 있지만 사전에 자격조회를 미리 해 놓으면 수강신청 할 때에는 건너뛰게 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 감면 조회 방법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강료 감면 조회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후 해당 감면유형 조회
단. 인증기간은 매년 말까지입니다. 또한 경주시 거주자 확인은 강좌 신청 시 매번 해야 합니다.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 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해 아래 대상자는 평생학습 강좌 수강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열거 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18민주유공자 포함)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