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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경주시의회 김영철 의원입니다.
- 직위 문화도시부위원장
- 선거구 마선거구(안강읍, 강동면)
- 정당 국민의힘
- 전화번호 054-779-6876
- 이메일 Kyc2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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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회의록 제300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록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좋은 대회 같은데요. 국비가, 국비하고 도비가 이게 줄었는데 줄었는 이유가 있습니까? 2026-08-26
- 발언회의록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00012460##(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2461##(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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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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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회의록 제29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거수)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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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김영철 위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강, 강동 지역구의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경주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주시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의 무분별한 추가 설치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주는 천년 신라의 수도이며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유산의 도시입니다. 또한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국제도시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문화도시가 아니라 전국의 사업장폐기물을 떠안는 도시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경주시는 사업장폐기물 전국 매립량의 약 14%인 58만 톤 이상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인근 산업도시와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욱 뚜렷합니다. 포항시는 자체 발생량의 1.1배, 울주군은 0.4배 수준을 매립하는 데 그치는 반면, 경주시는 자체 발생량 대비 약 6배에 달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료폐기물 또한 2024년 기준 전국 발생량의 약 14%가 경주 안강에서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지역에 환경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경주시민이 다른 지역의 폐기물까지 감당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또다시 안강읍 두류리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설치의 건이 도시계획심의를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매립장은 축구장 10개 이상의 크기에 최소 지하 40m, 지상 10층 이상 높이의 폐기물 산이 쌓이는 대규모 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 승소한 만큼, 그 장소에는 두 번 다시 매립장이 들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주시의 안일한 대처 속에 같은 장소에서 사업 주체만 세 차례나 바뀐 채 다시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에 불안과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폐기물 매립장을 넘어, 지역 농산물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100년 전통의 안강 5일장을 위축시키며, 주민 건강과 지역경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진행되는 행정절차를 보면,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보다는 사업 추진 자체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수용성 검토과정은 형식적인 절차와 몇 차례의 서류상 의견만을 거쳤으며 실질적인 주민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이러한 절차들이 허가를 위한 단순한 통과 의례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엄격한 검증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경주시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폐기물 매립장이 아니라, 더 이상 폐기물 집중 도시로 만들지 않겠다는 행정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경주시는 안강읍 두류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주의 미래는 폐기물 도시가 아닌 역사문화관광도시여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폐기물 산이 아니라 천년 고도의 품격 있는 환경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경주시가 시민의 뜻을 받드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거듭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