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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잡지사업 변경등록
민원내용 잡지 등 정기간행물 변경등록
관련법령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기간행물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기간행물법 시행령)
구비서류 *발행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이 외에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바랍니다.
1. 변경등록 신청서
2.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정기간행물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정기간행물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5. 발행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편집인 변경
1. 변경등록 신청서
2.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3.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인쇄인 변경
1. 변경등록 신청서
2.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3.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사본

*발행소 변경
1. 변경등록 신청서
2. 법인인 경우 -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3.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
-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주무부서 공보관
협의부서 경주경찰서, 타지자체
전화번호 054-779-8857
이메일 lhjlove84@korea.kr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5~20일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5호서식]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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