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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주민공개

작성자
황오동
등록일
2015-05-21
2015년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주민공개

- 근 거 :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구성 등)
- 내 용 :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하여 주요 인적사항을
매 연도 개시후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 방 법 : 주민센터 앞 게시판 게시 및 황오동 홈페이지 게재
-공고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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