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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황오동
등록일
2020-09-10
「경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0.9.10~9.29[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시정새마을과(054-779-6605)

붙임 경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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