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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황오동
등록일
2015-10-13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8일

경 주 시 장

1. 예고기간 : 2015.10.08~10. 29(21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 경주시 시정새마을과(779-6591)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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