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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황오동
등록일
2020-11-25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0. 11. 24. ~ 12. 13.(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시정새마을과(054-779-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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