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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11월분 수시분고지서 및 10월분 독촉고지서 대한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윤희목
등록일
2009-11-27
2009년도 11월분 수시분고지서 및 10월분 독촉고지서 반송건에대한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에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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