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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9월분 재산세(토지) 및 수시분 고지서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윤희목
등록일
2009-09-30
2009년도 9월분 재산세(토지) 및 수시분 고지서 반송건에대한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에의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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