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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희망키움통장 3차 사업 안내

작성자
구윤희
등록일
2010-07-28
【 2010년 희망키움통장 3차 사업 안내 】


▶지원대상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중 신청당시 가구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가구 중 자활특례,

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자 있는 가구, 시설 수급가구중소득 요건 충족하는 가구 포함

▶ 신청기간 - 10월까지 수시접수

▶ 지원내용 -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지원

- 본인저축액(5만원 혹은 10만원)에 대한 민간재원 1:1 매칭지원

* 장려금 산정 기준식 변경 :

[(근로소득-최저생계비 70%)*1.05] → [(근로소득-최저생계비 60%)*1.05]

* 자활특례가구(1, 2,3인가구) 소득상한 기준 완화 - 최저생계비 150%이하이면 참여가능

* 희망리본프로젝트 대상자는 소득 상한 기준 미적용 및 의무참여

* 참여제외자 -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 행복키움통장 등 정부 및 지지체 보조를 통한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자

▶ 문 의 처 : 사회복지 담당자 ☎ 743-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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