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사항
LEGAL GUIDE
법적사항
경주시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경주시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합니다. 이용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신청, 사용료, 사용제한, 제품안전 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례의 목적과 적용 대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가공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용 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과 관련 법인이며, 센터에서 이용하는 농산물은 경주시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1사전 상담품목·원료·일정 확인
2사용 신청신청서·출하서약서 제출
3사용 허가허가 기간 내 시설 이용
4확인·정산점검·사용료 납부
센터 기능
- 농·특산물 가공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교육, 컨설팅, 마케팅, 홍보 지원
-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와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 농산물 가공창업, 시제품 생산, 판매용 제품 생산 지원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품목제조보고 등 식품 제조 관련 행정사항 지원
-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안전성과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지원
사용 신청 및 허가
- 농업인 등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를 위해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 관내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려면 사용신청서와 생산제품 출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험·연구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용허가 절차를 거칩니다.
- 사용자는 허가된 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며, 사용 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료·면제·반환
- 시장은 가공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장비 구입가격과 사용자 부담 등을 고려해 별표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불가항력, 시설 고장 등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제한
- 자가소비 목적의 시설 사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판매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원료나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성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생산용량 초과, 관계 법령 위반,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허가 취소 및 사용중지
- 사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중지·변경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품 반출 제한
- 제조 공정 중 품질 기준을 벗어난 제품은 반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품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용료 미납 또는 필수 요구서류 미제출 시 제품 반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제품의 제조, 유통, 판매 과정에서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판매용 제품 유의사항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유통·판매하려면 식품위생, 영업등록, 품목제조보고, 표시사항, 자가품질검사 등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 적용 여부는 품목과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