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 선로설비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공사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분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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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m²이상 500m²미만 건축물 | 20,000원 |
500m²이상 1,000m²미만 건축물 | 30,000원 |
1,000m²이상 3,300m²미만 건축물 | 40,000원 |
3,300m²이상 건축물 | 60,000원 |
재검사 수수료 | 각 수수료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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