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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장 주낙영입니다.
경주시 열린시장실
시정소식
경주보문단지에 내년부터 자율주행 셔틀버스 달린다
- 시, 내년 하반기까지 사업비 4억 들여 자율주행버스 도입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도시 경주에서 자율주행차량을 이용한 관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주시는 국토교통부가 보문로와 경감로 등 보문관광단지 총 9.7㎞(시범운행구간 9.4㎞·차고지 출입구간 0.3㎞)구간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율주행차량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의 연구 및 시범 운행 촉진을 위해 안전기준 일부 면제 및 여객·화물운송 특례가 적용되는 곳이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 11월 첫 지정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총 34곳을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보문관광단지 내 주요 관광지와 숙박시설을 순환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도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내년 하반기까지 사업비 4억원을 들여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도입해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며, 2025년부터는 사업비 7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 운행 지원 조례 제정 및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등 제반 절차도 밟을 방침이다. 경주시는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으로 보문관광단지가 첨단교통과 우수한 관광자원이 어우러진 새로운 공간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주시가 2025년 개최될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개최 도시 지정 시 한국의 뛰어난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인들을 앞에서 뽐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으로 자율주행차량 실증 환경이 우수한 지자체로 확인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역사문화관광도시를 넘어 첨단과학산업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30
경주시, 규모 4.0 지진에 비상 2단계 발령... 종합상황실 가동
- 주낙영 경주시장 “필요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달라” 당부 경주시가 지역에서 4.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비상 2단계를 발동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 위해 발동됐다. 앞서 이날 오전 4시 55분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입천마을 복지회관 일대(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점)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황종료 시까지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소속 공무원 1/5이 비상근무에 나선다. 지진 발생 이후 종합상황실 등으로 99건의 문의가 있었지만, 피해 접수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진은 총 6건이 발생했지만 모두 규모 2.0으로 분석됐다. 또 월성원자력본부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등 원전·방폐장 시설 운영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주시는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해 공공·민간시설 외에도 문화재와 산업시설 등 전반에 걸쳐 점검 중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진에 따른 큰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지난 2016년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탓에 시민들의 우려가 클 것”이라며 “현재까지도 여진이 발생하고 있어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주시는 재난으로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해 재난심리지원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023-11-30
주낙영 시장 시정연설··· “이택상주(麗澤相注)의 마음으로 힘 모으자”
- 주낙영 시장 “시민행복 공동목표 아래 서로 연대·협력하자” “두 개의 맞닿은 연못을 서로 연결해 물을 대면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뜻의 이택상주(麗澤相注)의 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29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주 시장은 “고금리‧고물가로 경제에 불안정성이 커지고 내국세 수입과 연동된 지방교부세의 대폭 감소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서민생활안정 등 민생경제는 물론, 중단없는 경주발전을 위한 혁신사업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는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불요불급하거나 관행적인 지출은 조정했고 경상적 경비도 10% 감축했다”고 운을 뗀 뒤 “그렇게 마련된 재원은 취약계층의 주거‧교통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주력하고, 일자리 창출과 친서민‧민생안정을 위한 에너지정책 등 실생활 체감형 사업과 경주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 사업에 투입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주 시장은 중단없는 경주 발전을 위한 분야별 5가지 청사진을 제시했다. 첫째, 대한민국을 넘어 역사문화관광의 K-브랜드로 품격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백만인 서명운동 조기 달성의 열망과 의지로 2025 APEC 정상회의를 반드시 유치하고, 신라왕경 14개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신라왕경 역사가로길 조성, 문무대왕 성역화 사업,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 국립 선부역사기념공원 조성, 경주읍성 2단계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둘째,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구축을 위해 새로운 경제산업 지도를 그릴 계획이다.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촘촘한 추진과 스마트관광도시 고도화, 경주형 e-커머스 활성화로 도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어려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젊고 역동적이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경주 역세권 해오름 플랫폼 시티 조성, 산업단지 대개조, 거천 경제자유구역 조성, 미래차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조성으로 첨단 신성장산업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계획이다. 셋째, 젊은이들이 농어촌에 돌아올 수 있도록 농축수산업의 체질개선과 신바람을 일으키는 데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신농업혁신타운 조기 준공과 원예작물 봄서리 피해방지기술 등 혁신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젊은 농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금, 임시거주지‧농지 임차비 등 지원을 늘려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친환경 치유농업 돌봄단지 조성, ICT 기반의 스마트 축산 확대, 지역에 특화된 제과제빵 상품 및 특산주 개발, 감포항 명품 어촌 테마마을 조성, 양남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 등으로 농축수산업 발전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아름다운 도시 ‘경주’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폐역·폐철 부지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동천~황성 그린뉴딜 천년숲길, 보문 왕경숲 등 정원도시 구현과 종합운동장 이전 및 근린‧문화공간 재정비 등 ‘황성공원 그랜드플랜 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노후교량 개체, 지하차도 구조개선, 상하수도 관리, 가로등‧보안등 설치 등 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기초사업도 꼼꼼히 챙기는 동시에 대형 통합환승주차장, 안강 화물공영주차장, 흥무로, 황금대교 및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 조성 사업에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최첨단 복합문화도서관, 육아 종합지원센터, 장애인가족 복합힐링센터 건립 등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에도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년 째 이어져 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 전쟁 여파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한 한 해였다”며 “경주시와 시의회가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 ‘더 큰 경주, 더 나은 미래’라는 찬란한 결실을 맺는 또 다른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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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11월 반상회 홍보자료
2023년 11월 반상회 홍보자료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11-30
[청소년상담복지센터]2023년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 모집
2023년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 모집안내 2023년 시민상담대학 수료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청소년 상담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대 상: 2023년 시민상담대학 강의를 90%이상 이수한 자 2. 모집인원: 0명 3. 신청기간: 2023. 12. 1.(월) ~ 12. 8.(금) 4. 신청방법: 첨부된 신청서양식(응시원서, 이력서)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제출하실 이메일 주소: dmsxor1213@korea.kr) 5. 자격기준: 범죄이력이 없으며, 상담복지센터 내규를 충족하는 자 6. 심사 및 결과발표 - 서류심사결과발표: 12. 13.(수) - 면접 일정: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12. 20.(수) *세부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3-11-30
[경주시가족센터]맞벌이가정 일·가정 양립지원 '출발! 가족 영화여행'
맞벌이가정 일·가정 양립지원 '출발! 가족영화여행' 홍보지 꼼꼼히~ 찬찬히~ 읽어보시고 신청해주세요^^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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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시의회 추천대상자 모집 공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및「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과 관련하여 제11기 경주시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시의회 추천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공고기간 : 2023. 12. 01.(금) ~ 12. 08.(금) [8일간] □ 접수기간 : 2023. 12. 01.(금) ~ 12. 08.(금) 18:00까지 (주말,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월성동, 보덕동)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2023-12-01
경주시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 노동상담소 민간 위탁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운영자 모집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2. 1.(금) ~ 12. 15.(금) 2. 공고사업 : 경주시 노동상담소 운영 * 별첨 공고문 참조 3. 운영자 선정 : 서류검토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4. 접수방법: 방문접수(경주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 노사협력팀)
2023-12-01
2023년 11월 납세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023년 11월 납세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등기 및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수취인미거주,주소지불명 등의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합니다. 1. 공시송달기간 : 2023. 12. 01 ~ 2023. 12. 15 (14일간) 2. 공시송달내용 : 붙임참조 붙 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내역 1부. 끝.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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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산내 우라2리 우라소하천 재해복구사업(마무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붙임 공고문 참조
2023-12-01
강동 안계~다산간 도로확장 지장물철거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붙임 공고문 참조
2023-12-01
알천남로(화랑아파트 동편) 인도정비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붙임 공고문 참조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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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조리보조)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조리보조 3명 2. 근무기간 : 2024. 1. 2. ~ 2024. 8. 31. 3. 접수기간 : 2023. 12. 1.(금) ~ 2023. 12. 11.(월) 17:00까지 (12:00~13:00 점심시간에는 접수받지 않음) 4. 접수장소 :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1층 사무실(경주시 원효로 38)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54)760-2512 붙임 노인종합복지관 채용 공고문 1부. 끝.
2023-12-01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환경미화)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환경미화 2명 2. 근무기간 : 2024. 1. 2. ~ 2024. 8. 31. 3. 접수기간 : 2023. 12. 1.(금) ~ 2023. 12. 11.(월) 17:00까지 (12:00~13:00 점심시간에는 접수받지 않음) 4. 접수장소 :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1층 사무실(경주시 원효로 38)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54)760-2512 붙임 노인종합복지관 채용 공고문 1부. 끝.
2023-12-01
경주시 건천읍 기간제근로자(환경정비) 채용
경주시 건천읍 기간제근로자(환경정비)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건천읍 읍청사내 환경정비(청소 등) 2. 채용인원: 1명 3. 채용기간: 2023. 12. 1. ~ 2023. 12. 8. 4. 근무조건: 주 5일(1일 8시간, 법정휴일 휴무) 5. 근무장소: 건천읍행정복지센터(경주시 내서로 1106)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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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소식
경주 10대 뉴- 브랜드 공연 [동학에 놀라다](동학문화창작소)
경주 10대 뉴브랜드 -인내천 동학 동학풍류창작콘서트 [ 동학에 놀라다] 2차 공연이 12월 10일 (일) 오후 3시  경주예술의전당 원화홀에서 있습니다. 경주의 동학이야기가 배우들의 스토리텔링으로 진행되며 판소리, 국악, 앙상블, 검무, 소프라노, 어린이 합창단 등 다양한 장르로 표현하는  이번 공연으로 시민 학생들이 동학을 쉽게 이해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켜 경주를 새롭게 도시브랜드화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전예약 010-7721-3541 경주동학문화창작소  
2023-11-29
[채용공고]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언어재활사(계약직) 채용공고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복지재단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공개채용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해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함께 일할 성실하고 진취적인 꿈을 가진 직원(언어재활사-계약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 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 채용인원 : 모집분야 1명 ○ 모집분야 : 언어재활사(계약직)   2. 응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도서식)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복지관 홈페이지(www.gjrehab.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 지정양식 외 서류 접수 불가 ※ 경력증명서 원본은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사회복지분야(교육 의료재활 등 기타경력은 별도지침에 따름) 근무경력 인정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 각호의 법률에 의거 인가를 받은 시설근무경력자에 한함.(향후 4대 보험 가입여부 확인예정/파트타임 근무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3. 분야별 응시자격 및 기준 : ※ 별첨 자료 참조   4. 전형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 접수기간 : ’23. 11. 28(화) ~ ’23. 12. 12(화) 12시까지 •접 수 처 :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사무실 •접수시간 : 평일(09:00 ~ 18:00) ※ 토·일요일접수 불가 •접수방법 : 내방접수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12:00 도착분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2차 면접 : 2023. 12. 13(수) 10:00예정 - 최종합격자발표 : 2023. 12. 14(목)예정 ※ 면접시험 일시·장소, 합격자 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문 의 : 인사관리자(054-776-7522)   ※위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급여 및 복리후생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복무규정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규정에 따름.   6. 기타사항 - 근무지는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경북 경주시 유림로5번길99-11)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일정 등 추후변경사항은 개별 통보합니다. - 이력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예산지원팀 인사 관리자 (054-776-75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 분야별 응시자격 및 기준    공통 및 우대사항 구분 응 시 자 격 공통사항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③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①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⑤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자 60세 미만 자 ⑥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통사항은 법조문 문서 하단 참조 우대사항 ① 각 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자격증 상위 급수자 ② 장애인복지시설 근무경력자 우대 ③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경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공통사항 관련법 조문   *지방공무원법 제 31조(결격사유) 각호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1.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 7조 ③ 항 각 호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5조(결격사유) 각 호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23-11-29
[채용공고]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전원(계약직) 채용공고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복지재단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공개채용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해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함께 일할 성실하고 진취적인 꿈을 가진 직원(운전원-계약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 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 채용인원 : 모집분야 1명 ○ 모집분야 : 운전원(계약직)   2. 응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도서식)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복지관 홈페이지(www.gjrehab.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 지정양식 외 서류 접수 불가 ※ 경력증명서 원본은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사회복지분야(교육 의료재활 등 기타경력은 별도지침에 따름) 근무경력 인정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 각호의 법률에 의거 인가를 받은 시설근무경력자에 한함.(향후 4대 보험 가입여부 확인예정/파트타임 근무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3. 분야별 응시자격 및 기준 : ※ 별첨 자료 참조   4. 전형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 접수기간 : ’23. 11. 28(화) ~ ’23. 12. 12(화) 12시까지 •접 수 처 :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사무실 •접수시간 : 평일(09:00 ~ 18:00) ※ 토·일요일접수 불가 •접수방법 : 내방접수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12:00 도착분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2차 면접 : 2023. 12. 13(수) 10:00예정 - 최종합격자발표 : 2023. 12. 14(목)예정 ※ 면접시험 일시·장소, 합격자 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문 의 : 인사관리자(054-776-7522)   ※위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급여 및 복리후생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복무규정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규정에 따름.   6. 기타사항 - 근무지는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경북 경주시 유림로5번길99-11)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일정 등 추후변경사항은 개별 통보합니다. - 이력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예산지원팀 인사 관리자 (054-776-75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 분야별 응시자격 및 기준    공통 및 우대사항 구분 응 시 자 격 공통사항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③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①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⑤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자 60세 미만 자 ⑥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통사항은 법조문 문서 하단 참조 우대사항 ①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 및 자격증 상위 급수자 ② 장애인복지시설 근무경력자 우대 ③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경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공통사항 관련법 조문   *지방공무원법 제 31조(결격사유) 각호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1.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 7조 ③ 항 각 호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5조(결격사유) 각 호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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