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에 따른 >
경주시는 유통기업상생발전 협의회 회의를 1월 23일(수) 11시 중앙시장 2층회의실에서 김상준 부시장 주재로 위원 14명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지난 2012. 1. 17 「유통산업발전법」 제 12조의 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의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형유통점 취업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경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협의하였다.
협의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 제 12조의 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경주시내에 있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SSM)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하기로 협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