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규제대상 업소 일제 지도 점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11-06
경주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형평성 실현을 위하여 사업자가 발생시킨 폐기물을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 왔으나, 최근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지도점검 및 단속은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기타식품판매업소,목욕장업, 도.소매점 등 1회용품 규제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 및 단속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영희) 회원20명, 경주시새마을회(회장 김병태) 소속 환경감시단(50명)과 공동으로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하였다.

또한 회원들은 나눔이란 문화를 통하여 어럽게 사는 이웃을 돕고 필요한 물건도 나눠 쓰는 아나바다 운동을 함께 전개하고 음식쓰레기 등 재활용 분리수거에도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

이번 점검에는 경미한 사항은 계도 위주로 하되, 준수사항 미이행 사항은 년 말까지 중점 지도점검 업소로 분류하여 위반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위반될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생활속 실천분위기 조성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할수 있도록 하여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방지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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