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단속(CCTV) 시스템 확대 설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3-13
< -올해 설치비 9천여 만원 들여 화랑로와 외동읍 입실 소재지 2대 설치- >
경주시가 불법 주차로 인하여 민원이 잦은 도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CCTV) 시스템을 확대 설치키로 했다.
시가 올해 설치하게 될 불법 주정차 단속(CCTV)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는 사업비 9천여 만원을 들여 불법 주정차로 도로교통이 혼잡한 화랑로와 외동읍 입실리 소재지 도로 등 2개소를 설치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동국대 사거리를 비롯한 중앙시장 사거리와 경주역 등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23대를 설치했을 뿐 아니라 주행형 CCTV 카메라 정착차량 4대를 운영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실시간 단속과 체계적인 대응으로 교통흐름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해 오고 있다.
시는 또 지난해도 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국비 1억2천여 만원을 지원받아 입실초등학교와 경주초등학교 및 경희학교에 주정차단속(CCTV) 시스템 3대를 설치했다.
지난 1년 동안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만4천여건을 단속해 9억8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는 경주시는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이 빠른 시일내 정착될 수 시민들의 불법주차에 대한 의식 전환으로 빠른 시일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범 시민 계도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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