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5-02
< -당초 4월말에서 5월말까지, 불임가정 “시험관아기 시술비” 최대 300만원 지원- > 경주시보건소에서는 2006년도 범 국가적 출산지원시책 일환인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의 지원대상을 현행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이하(2인 가족 기준242만원)에서 130%이하(2인 가족 기준 419만원)로 정정하여 5월 1일부터 한달간 보건소에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는 시술비지원의 신청율이 마감율이 4월28일 현재 전국 46%로 지원기준 소득선을 낮게 책정하여 중산층의 신청을 어렵게 만든 점에 있다고 판단하여 중산층이 포함되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우리시의 목표는 81명이며 현재까지 59명(72%) 신청하였다.

불임시술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불임가정에 대해 시험관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술비 1회 평균 3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연내 2회에 걸쳐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최대 510만원 지원한다).

신청가능한 대상자는 법적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 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이하(2인가족 가준 419만원의 소득수준과 여성의 연령 44세이하 자로 자녀수, 소득, 불임기간, 부인연령 차이에 따라 차등접수를 두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자는 불임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를 지참하여 보건소 건강증진담당(779-6477)부서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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