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조기검진, 당신의 권리입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5-09-12
< - 무료 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대대적 홍보 나서 - >
보건복지부는 올해 암조기검진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 및 수검률 향상을 위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를 9월 1일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번 TV 홍보는 해마다 그 발생이 증가추세에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을,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면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함에 초점을 맞추어, 수검률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광고의 주요 내용은 "암조기검진, 당신의 권리입니다. 꼭 받으세요!" 라는 주제로, 암은 곧 죽음이나 고치기 힘든 병이 아닌 조기 검진을 통해 치료될 수 있음을 『고무창살』을 상징화하여 보여줌으로써 암 검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TV 광고 내용을 포스터로 제작하고, 교통광고ㆍ인터넷 광고ㆍ옥외 전광판ㆍ리플렛 광고 등 홍보매체를 다각화하여 방송매체 홍보와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함이 특히 주목된다.
홍보광고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건강에 관심이고조되는 추석 시즌에 집중 홍보하여, 조기검진이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보여 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무료 암조기검진』홍보를 위한 광고 방영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하위 50%) 660만명을 대상으로 암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암조기검진사업은, ''99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위ㆍ유방ㆍ 자궁경부암에 대한 조기검진을 시작하여, 대상암종 및 대상인원을 점차 확대하여, 금년에는 217만명(대상자 실인원660만명)을 목표로 위ㆍ대장ㆍ간ㆍ자궁경부ㆍ유방암의 5대 암종에 대해 실시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암 조기검진에 대한 편견 해소를 통해 암조기 검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 국민들 대부분은 증상이 있을 때 검진을 받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며, 암으로 확정 판정되었을 때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검진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따라서, 암은 조기에 발견만 하면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며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건강할 때 조기검진을 받도록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일반국민에게는 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수검 대상자에게는 소중한 당신의 권리임을 알려 암검진을 받도록 유도함을 목적으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광고는 대상자 및 광고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광고, 교통광고, 인터넷 광고, 인쇄물 광고를 실시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였다.
- 파일
-
- 다음글
-
경주시 새마을회 태풍"나비" 피해지역 위문품전달
- 이전글
-
경주시 산내보건지소 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