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농어민수당 연 60만원 지급… 3월 14일까지 신청

작성자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5-02-10
< 상반기 1회 경주페이(지역화폐)로 지급 >

지역 농민이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다

- 지난해 지급대상자 17,817명에게 총 107억원 지급

경주시가 다음 달 14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어민의 소득 보전을 위해 연 1회 지급되는 수당이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북도 내 주소를 연속해서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실제 농어업에 종사는 경영주다.

단,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는 제외된다.

또 주 사업장 한 곳만 신청 가능해 농업과 양봉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모이소 앱으로 접수하면 된다.

농어민수당은 상반기 1회, 농가당 연 60만원 경주페이(지역화페)로 지급된다.

시는 오는 4월 안으로 대상자를 확정 짓고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농업정책과(054-779-6273)로 문의하거나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 보장과 증진을 통해 농어촌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대상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파일
다음글
경주시, 올해 전기차 1175대‧수소차 65대 구매비용 지원
이전글
경주시, 신속한 제설 작업으로 출근길 안전 확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경주시청이 창작한 생활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