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024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작성자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4-01-17
< 오는 31일까지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으로도 납부 가능 >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가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 5000여 건, 7억 620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나눠 최소 4500원부터 최대 4만 50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1644-8239)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납부 또는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고. 기타 등록면허세(면허)에 대한 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채두 경주시 세정과장은 “납세의무자는 등록면허세가 비록 소액이기는 하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고 특히 등록된 면허의 인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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