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방역물품지원금 신청기간 3월 25일까지 연장

작성자
공보관
등록일
2022-02-28
<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 적용 소상공인 등 대상 방역물품지원금 최대 10만원 지급 >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는 코로나19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된 16개 업종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진행중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기간을 다음달 25일까지 한달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방역물품지원금은 방역패스 제도에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구매비용에 대해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ㆍ카페 등 지난해 12월 6일 이후 방역패스 제도 전면 확대에 따라 의무적용을 받은 16개 업종 시설이다.

경주는 9200여 곳이 신청대상으로, 현재까지 1500곳에 1억 4500만원이 지급됐다.

특히 이번 기간 연장에 따른 지원금 신청대상은 기존에 신청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등을 첨부해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주시청 증축홀 2층에 별도 접수처를 마련·운영하고 있다.

신청 관련 상세내용은 경주시 방역물품지원금 콜센터 (760-2018~202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윤병록 경주시 경제정책과장은 “신청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일
다음글
경주시,‘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참가자 모집
이전글
경주시, 도시민 대상‘농촌에서 살아보기’참가자 모집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경주시청이 창작한 최신기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