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021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부과

작성자
공보관
등록일
2021-09-13
< 1세대 1주택자로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과세 구간별 0.05% 세율 인하 >

경주시청 전경

-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 입은 유흥시설 지원 위한 재산세 중과세분 직권 감면

경주시는 이달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지가 상승과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35억원(8.2%)이 증가한 461억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이다.

올해 주택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로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과세 구간별로 0.05%가 인하된 세율이 적용됐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3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 중과세분을 직권으로 감면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1644-8237), 위택스, 전국은행 CD/ATM기기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세정과 시세팀(☎054-779-6727,6730)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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