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어’생산 어업인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받아

작성자
공보관
등록일
2021-08-09
< 8월 31일까지 市 해양수산과·생산지 읍면사무소서 신청 받아 >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홍보 리플릿

경주시는 이번달 31일까지 ‘2021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은 ‘청어’이다. 지난달에 해양수산부가 올해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품목으로 선정한 바 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청어를 생산·판매한 어업인으로 한국-베트남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포획·채취·양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해양수산과 및 생산지 읍·면사무소에 지급대상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격요건 확인·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지원금 규모와 최종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11월~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FTA 피해보전직불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자격이 되는 어업인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청어에 대한 지원은 올해만 적용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일
다음글
경주시, 민관합동 수돗물 수질검사 실시
이전글
경주시농업기술센터, 귀농인 대상 기초 텃밭 교육 실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경주시청이 창작한 생활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