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의곡·천포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작성자
공보관
등록일
2021-07-29
< 산내면 의곡리 118번지 일원 593필지(19만 779㎡), 건천읍 천포리 523번지 일원 653필지(20만 254㎡) 토지경계 결정 >

경주시가 지난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내 의곡과 건천 천포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주시는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산내 의곡’과 ‘건천 천포’ 지구 경계결정 심의를 진행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산내면 의곡리 118번지 일원 593필지(19만 779㎡)와 건천읍 천포리 523번지 일원 653필지(20만 254㎡)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를 확정하게 되며,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촉탁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실과 맞지 않는 경계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고, 측량부터 등기까지 모두 무료로 시행돼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2030년까지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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