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노동법 교육 실시

작성자
공보관
등록일
2021-07-26
< 노동 관련법 이해도 제고, 노사 간 상생과 갈등 해소에 도움 기대 >

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23일 경주시 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주낙영)는 지난 23일 경주시 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대상자는 인사노무 관리자 50여 명이다.

박동국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선 교육은 △최근 달라지는 노동법 관련 해설 △근로자 채용·복무관리·임금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번 교육이 노동 관련법의 이해도 제고, 노사 간 상생 및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옥순 경주시 일자리창출과장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노사민정이 협력한다면 어려움을 잘 극복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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