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경주역 광장에서 ‘장터형 이동신문고’ 운영

작성자
공보관
등록일
2021-04-26
< 직접 방문이나 인터넷 민원 신청이 어려운 주민 대상으로 권익위 상담버스가 ‘현장 속 고충상담’ 진행 >

장터형 이동신문고

경주시는 지난 22일 경주역 광장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시장 이용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터형 이동신문고’ 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을 원하지만 직접 방문이 어렵고 인터넷 민원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권익위 상담버스가 방문해 진행하는 ‘현장 속 고충상담’ 행정서비스이다.

이날 권익위 조사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방문하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단순질의 등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즉석 해결이 이뤄졌으며, 심층조사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정식 고충민원으로 접수돼 처리가 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불편사항이나 고충이 해결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고충 및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파일
다음글
경주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실시
이전글
화랑마을, 가정의 달 5월 대비 환경정비 및 방역활동 실시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경주시청이 창작한 많이본기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