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읍·면·동 공공장소 마스크 80,000장 비치

작성자
공보관
등록일
2020-11-24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 노력 펼쳐 >

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경주시는 23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23개 읍·면·동을 비롯해 사업소 등 공공장소에 마스크 80,000장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포스터 8,000부를 비치했다.

시는 지난 9월 18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경주시내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비치된 마스크는 전량 덴탈마스크로써, 공공장소 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자 계도와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포스터 8,000부를 부착해 시민들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과 마스크 미착용시 위반 당사자와 시설관리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등을 안내·홍보했다.

한편, 경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현재까지 취약계층과 의료기관, 교육기관, 교통·운수업계, 다중이용 음식점 등지에 마스크 730,000장을 지원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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