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물, 안내지도 배부!! >

경주시는 도로명주소의 인지도 제고와 올바른 사용을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전단지 및 물품을 제작하였다.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 전국동시고시 이후 법적주소로 효력이 발생한 도로명주소의 바른 표기 및 편리한 사용을 위해 도로명주소 표기법, 도로명판 보는 법을 기재한 홍보전단지 및 홍보물품(삼색볼펜)을 제작하여 읍면동에 배부하였다.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토지관리과 직원 3명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여 홍보전단 및 물품을 전달하면서 반상회나 각종 회의시 배부하거나,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하여 시민들에게 전달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경주시청 토지관리과장은 “홍보물과 함께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접지형)를 680부씩 추가 배포함으로써 시민 및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이용하여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도로명주소가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