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노상유료주차장 운영 개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7-13
< - 요금징수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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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 최초시간 10분 이내 주차요금 면제


경주시 노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시간이 변경되었다. 현재 경주시 노상유료주차장은 경주시내 북성로 외 9개 노선의 428면이 운영되고 있다.

2011년 7월 1일부터 경주시는 주차요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매 30분마다 500원으로 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그 외의 시간에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주·정차 최초 시간 10분 이내는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이외에도 또한 긴급 자동차, 성실 납세증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의 경우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으로 결정·등록된 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의 경우 50% 할인 혜택을 받는다. 단,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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