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의료급여 재정 절감 발 벗고 나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9-20
< 의료급여수급권자 읍면동 순회교육, 의료급여기관및사회복지시설 간담회 개최 >

의료기관간담회.jpg

경주시 복지정책과(과장 홍염도)에서는 매년 의료급여 예산은 증가하고 시 재정은 열악해짐에 따라 의료급여 재정을 절감하고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한 의료급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9월 21일부터 읍면동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경주시는 의료급여수급권자들에게 의료기관 이용방법과 절차, 진료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보상금, 건강생활유지비 등 의료급여 제도를 안내하여 올바른 의료이용과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이날 참석하여 수급권자의 혈당 및 혈압을 체크하고 건강기초조사, 정기 방문간호서비스 대상자 관리를 하는 등 사업을 연계실시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기관인 병의원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기관을 방문하여 과잉의료를 방지하고 장기입원 또는 부적정 입원자가 퇴원 유도와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는 퇴원자는 사회복지시설과 연계 시설에 조기입소할 수 있도록 설득과 협조를 구하고 있고, 지난 8월 30일 오후 2시 시청영상회의실에서는 이들 기관장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료급여 제도 홍보와 행정기관-의료급여기관-사회복지시설간 의료급여 재정 절감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업무협의를 위한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경주시는 의료급여사례관리사를 3명 채용하여 질병대비 의료기관 과다이용자로 특히 의료쇼핑 대상자, 질병대비 의료기관 과소 이용자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 부적정 장기입원, 비합리적 의료기관 선택, 약물과다, 중복처방 등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전화, 방문, 서신, 교육을 통하여 연 1,020명의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집중 교육하여

건강관리 실천방법을 안내, 건강상담 제공, 적정 의료이용 정보제공, 전문적 판단을 통한 의료급여일수 연장관리를 상담하고 있고, 기타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민·관 자원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있다.

경주시는 월 현재 10,502명의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대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18세미만의 국내 입양아동,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및가족, 새터민,5·18민주화운동관련자및그 유족 이 해당되고,

지원내용으로는 첫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00% 또는 85%를 지원하고 있고, 둘째, 현금급여에는 장애인보장구 지급 1종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본인부담금 보상금, 임신출산진료비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보건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고,

경주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의료급여기관, 사회복지시설에 지속적으로 의료급여 제도를 안내하고 의료급여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그 날까지 적극적인 사회복지행정을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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