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천농협 개인균등할 주민세 13,421,100원 대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5-09-13
< - 건천농협 조합원을 위한 환원사업 일환으로 - >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그 동안 소액(\3,300)인 관계로 납부를 태만시하여 체납하는 경향이 많다.

이에 건천농협(조합장 손중규)에서는 지역주민의 다수가 농협을 이용하는 조합원인 점을 감안,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협이용에 따른수익환원사업의 일환으로서의 취지를 고려해 달라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 농협 이사회를 개최하여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대납하기로 결정하였다.

건천읍 관내에는 4,067건에 13,421,100원을 기간 내에 완납하여 체납세 감소에 많은 효과를 거양하여, 타지역 농협으로 확산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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