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1-29
<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

경주시청 전경.jpg

경주시는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축과 축사시설 피해의 신속한 보상과 축산농가의 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목적으로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슴, 말 등 16개 축종 123호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농가보험료 300만원 기준으로 보험료의 75%인 2,250천원 (국비 지원분인 1,500천원은 보험 가입 업체에서 자동 정산됨)을 지원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369백만원이다

본 사업은 화재 등 재해발생이 높은 양돈 및 양계농가를 비롯하여 2012년도 가입된 농가 중 갱신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보장내용은 태풍, 대설, 폭염 등의 자연재해로 가축이나 축사가 피해를 입을 경우와 화재, 사고, 질병(법정전염병 제외)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이며, 축사보상은 적법 축사건물(축산시설)에 한정된다.

가축재해보험사업은 2000년대 초부터 중앙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부담하여 추진하였으나 농가부담이 매우 높아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2013년부터 지방비 25% 추가 지원해줌으로써 보험 가입 농가가 늘어나, 축산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경주시에서는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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