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1-14
< 1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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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2013년 1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 체납액을 정리한다. 올해 목표는 2012년 부과분 세금 징수율 97%이상, 과년도 이월체납액 징수율 30%이상을 정리 목표로 한다.

이 기간동안 시는 체납자에 대한 납부를 독려하고, 급여,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무체 재산권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세를 충당하고, 부동산 및 차량 공매도 적극 실시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경주시는 지난해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3회 운영하여 총7천 260건의 체납처분 및 납부독려, 현지 실사방문 등으로 체납세 97억원을 정리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번호판 영치, ·강제 인도 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2월 18일부터 21까지는 경상북도 전역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설정,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 기간을 통하여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시민의식을 전파하여 조세 정의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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