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9-05
< - 경주시 보건소, 이 달 15일까지 불법 의료기기 판매행위, 허위광고 등 - > 경주시보건소에서는 최근 들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유통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 보건소에서는 자체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비롯한 임대업자,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 사용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단속키로 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행위 △ 불법의료기기 판매행위 △ 의료기관에서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행위 △ 거짓, 허위광고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이번 점검기간 동안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지도를 통해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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