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보호 및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5-12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또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한시생계보호지원사업 대상은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에 한하고,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총재산이 8,5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09. 12. 15일까지 한시적으로 매월 15일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09. 5. 13 ~ ’09. 6. 5일까지 집중 신청·접수를 받고 이후에도 ‘09. 11. 5일까지 수시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이면서 전국 총재산이 2억원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는 보유한 일정규모의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 등을 담보하여 대출금리 3%, 2년거치 5년상환의 융자조건으로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내에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일부 은행에서 ‘09. 5. 25일부터 ’09. 12. 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게된다.
파일
다음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9천여 가구로 확대
이전글
사랑 나눔 건강걷기대회 참가하세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경주시청이 창작한 생활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