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지원(시험관 시술비 지원) 확대 운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6-01
경주시보건소는 저출산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 지원을 기존 2회 시술에서 3회로 확대운영 실시한다.

시험관 아기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 여성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여야 하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직장가입자 2인가구 기준 월소득 4,707,100원 건강보험료 119,560원, 지역가입자 141,750원, 혼합가입자 162,890원)의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에게 지원이 된다.

지원금액은 1회에 150만원(최대 450만원)을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270만원(최대 81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희망자는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3차례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기관은 지정된 의료기관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보건소 모자수유실 054-778-5458, 778-5497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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