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조례 개정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1-22
<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외 1건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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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복지정책과(과장 이상락)는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외 1건의 개정안을 제출하여 지난 15일 제1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개정내용을 저소득층에게 적극 홍보하여 저소득층이 생활안정 지원과 자활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생 등록금 지원, 경주시 거주기간(1년) 삭제, 연체이자 부과기간 5년 명시, 정기적금 납입금액 상향조정, 채권확보 방법 등의 내용을 신설 또는 변경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거나 채권확보의 근거를 명시하였고,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도 개정하였다.

경주시는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를 위한 기금 25억원을 조성하여 2012년말까지 총 1,306가구에 1백4십4억4천7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세부적으로는 생활안정자금을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총 98가구에 9억6천5백만원, 전세입주보증금을 1991년부터 2012년까지 총 1,013가구 13억1천1백만원,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을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총 195가구 3억6천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대학생 등록금을 추가로 융자한다.

둘째, 『경주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료와 사업자금을 최고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고 1천만원 지원, 채권확보를 명확화하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도 제정하였다.

경주시는 자활기금을 15억원 조성․ 운용중이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2014년에는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 등에 사업자금과 전세점포자금을 적극 융자․지원할 계획이고 지원 자금에 대한 대여이율을 1%, 체납액 연체이자를 5%로 하향조정하여 자금 융자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을 경감한다.

경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자활사업 활성화 및 자활기금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고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저소득층의 자립을 촉진하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지금은 개인별 맞춤형 복지의 시대이다. 과거 공급자의 일방적인 원조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라는 현실에서 수요자인 저소득층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조례 개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적극적 행정의 좋은 예가 될 것이며, 조례 개정 취지에 걸맞게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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