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범 구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1-18
< 공장허가지 산림경계 침범한 임산물 절취 피의자 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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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시장 최양식)는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소재 산림에서 고의적으로 공장허가지 경계를 침범하여 토석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여 반출한 임산물 절취범을 검거하여 15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 구속된 피의자 C 모씨는 한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관할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후 토석을 채취, 반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접한 산림에 훼손된 타인의 공장부지가 있다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원산지 가격 3,000만원 상당의 타인소유 임산물인 토석 등을 절취한 것이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으로 이번에 구속된 피의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었으며, 불법 훼손된 산림도 복구를 하여야만 한다.

○ 수사를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은 소나무재선충방제 사업과 산불예방 업무등 현안업무가 많음에도 본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하게 위하여 약3개월에 걸쳐 수사하여 피의자를 검거, 구속한 것이다.

○ 이동회 산림과장은 “이번 사건과 같이 임산물 절취행위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한 요인으로 판단한다면서 향후 소나무 조경수 등 임산물 절도 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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