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2-05
< 1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도시가스_지원.jpg

경주시는 도시가스시설 설치 분담금 부담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촉진을 위하여 2월 4일부터 3월 6일 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도시가스는 배관을 통하여 공급이 되는 특성으로 기존배관 인근지역으로 점차 확장이 되어야 함에 따라 지원을 원하는 기존배관 인근 구역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을 원하는 구역에서는 대표자를 선임 후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건축 소유주가 연명하여 경주시청에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역 도시가스 공급권자인 서라벌도시가스(주)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 조사지역, 지원예정 금액이 적은 지역, 신청수가 많은 지역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도시가스사에 납부하여야 할 공급배관 시설분담금 중 인입 분담금과 수요자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하여 20만원 초과 금액의 50%이며 1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

특히 시는 단위 사업별로 지원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추가 지원이 불가능 하므로 지원 신청시 누락이 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유의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2012년도 지원 사업에는 196가구에 단독주택 도시가스가 공급 되었으며, 가구당 평균 865천원이 지원되었다.
파일
다음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박차’
이전글
(사)한국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장 이・취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경주시청이 창작한 시정포커스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