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성 92건, 연장지원 1건, 환수면제 1건 심의 >
경주시는 지난 3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을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우선 지원을 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사업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우선 지원됐던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 등에 대한 적정성 92건, 연장지원 1건, 환수면제 1건 등 총 94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됐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며, 부적정대상자에 대하여는 환수조치를 하되, 대상자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연장 또는 환수면제를 심사할 수 있다.
이규익 시민행정국장은 “위기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이 새롭게 힘과 희망을 얻어서 사회로 복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심의위원님들께서는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더욱 관심을 두고, 지역 복지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