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대비 특별교부세 43억 대폭 확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1-27
< 재해위험지구, 소하천, 교량정비 등 재해예방 총력 >

경주시청 전경.jpg

경주시는 재해위험지구 및 소하천, 위험교량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4,289백만원을 확보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농경지 침수 등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심곡․이조․칠평 등 재해위험지구 3개소 2,634백만원, 재해위험 저수지인 외동 토상지 63백만원, 조전천․상동천․원심천․신기천 등 소하천 정비 842백만원, 위험교량 지일교 정비 750백만원 등 총 4,289백만원이다.

그 동안 수해복구비가 원상복구비 수준으로 산정되어 개선복구사업 추진시 과다한 시비 부담으로 개선복구에 차질이 예상되었으나, 이번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시비 부담을 경감하면서 항구적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별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관리 또는 추진하는 사업 중 당해연도 중에 특별히 시행하여야 할 사유가 있어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소요액 부족분의 일부를 중앙 정부(안정행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경주시는 앞으로도 현장 행정을 통해 지역현안 및 재해대책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재원확보 활동을 강화하여 특별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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