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009년 재산세(건축물, 주택분) 부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15
< - 총 108,974건에 144억 4천만원 과세 - > 경주시는 2009년도 재산세(건축물, 주택분1기, 선박) 총 108,974건에 144억 4천만원을 부과 했다.

이중 재산세가 62억 8백만원이고 도시계획세는 37억 2천만원 이며, 공동시설세는 32억 7천1백만원이고 지방교육세는 12억 4천 1백만원을 부과 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 되었고,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다.

한편 비씨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경주시청 세정과, 안강읍사무소, 외동읍사무소를 방문하여 카드결제도 가능 할 뿐 아니라

인터넷상의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를 이용한 납부방법과 텔레뱅킹 납부방법 그리고 입금과 동시에 실시간 수납 처리되는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시세로서 지난해 비해 1억2천5백만원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그 요인은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인하 되었으나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으로 담세율이 작년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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