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5-30
< 5.30~6.30까지 이의신청 접수받아 7월말에 최종 확정 >

경주시청 전경.jpg

경주시는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379,86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0일자로 결정ㆍ공시하였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장이 조사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지적측량수수료·국공유지대부료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경주시의 전년대비 지가변동률은 10.0%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경주시의 전반적인 지가동향은 실거래가 반영률 현실화에 기인하여 전체 변동률이 상승세로 나타났으며, 신경주역세권 개발, 중저준위 방폐장 및 부대사업, 한수원 본사이전 등에 따른 상승요인과 전원주택단지사업, 도로건설 및 확장공사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주시의 최고지가는 성동동 51-23번지(경주역 앞 해동약국)가 7,220천원/㎡, 최저지가는 현곡면 남사리 산77번지(임야) 150원/㎡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yeongbuk.go.kr)을 통해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개별공시지가 확인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을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관련부서 전화를 통해 공시지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5.30∼6.30)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의 적정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7월30일까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ㆍ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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