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009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부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9-11
< - 총 106,315건에 184억 6천6백만원 과세 - > 경주시는 지난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2009년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총 10만6천315건에 대한 재산세 184억6천6백만원을 부과 했다.

이중 재산세는 125억4천9백만원이고 도시계획세는 33억2천만원이며 공동시설세는 8천7백만원이고 지방교육세는 25억9백만원을 부과 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16일부터 9월30까지 이며,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경주시청 세정과, 안강읍사무소, 외동읍사무소를 방문하여 카드결제도 가능 하며 농협비씨카드는 현금지급기 (ATM기)를 이용하여 04:00부터 24:00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상의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를 이용한 납부방법과 텔레뱅킹 납부방법 그리고 입금과 동시에 실시간 수납 처리되는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시세로서 지난해 비해 1억8백만원이 증가됐다.

증가 요인은 공시지가 적용률 5%상승 ( 65% -> 70% 적용)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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