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금 인상

작성자
공보팀
등록일
2023-01-25
< 기저귀는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조제분유는 월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 >

보건소 전경사진

경주시가 저소득층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을 인상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저귀 지원 금액을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조제분유는 월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했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또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이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가구 중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복지시설 등에 있는 아동에게 지원된다.

구매 비용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온라인 쇼핑몰 및 대형마트 등 카드사별로 지정된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대상 영아의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054-779-89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순 보건소장은 “이번 확대 지원을 통해 영유아 양육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경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일
다음글
경주시, 상반기 평생학습 수강생 모집
이전글
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 내달 17일까지 접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경주시청이 창작한 많이본기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