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코로나19 소득 감소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 원 지급

작성자
공보관
등록일
2021-05-10
<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생계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 가구 대상 >

경주시청 전경

-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수령자는 중복지급 안돼…

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비(1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 혜택이나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기준중위소득이 75%(△1인 137만원 △2인 231만6000원 △3인 298만7000원 △4인 365만 7000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수령자는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다.

지원신청은 이번달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m.bokjiro.go.kr)에서 하면 되며, 현장 신청접수는 이번달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한시생계비는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50만원이 6월 말에 일괄 지급되며,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차액 20만원만 지급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대표번호(☎1577-9333),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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